정부, 항공업·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키로

2021-09-16     전소영 기자
지난 8일 열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부당해고 판정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가 항공업과 여행업 등을 대상으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이 일정기간 위기에 놓여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시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했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항공업과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은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백신접종이 가속화되면서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아직까지도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노사의 우려를 고려해 정부는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개소, 근로자 29만5000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고용 회복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에 놓인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