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판결 ‘항소’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규범 ‘미흡’ 법적 다툼必

2021-09-17     이세미 기자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DLF 사태와 관련,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징계취소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해외금리연계형 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 윤석헌 전 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감원이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은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에 집중,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 결정에 앞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 봤다.

이밖에 판결문에는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 우리은행이 상품을 선정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투표지를 위조, 형식적으로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도 담겼다.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과 손 회장의 법적 다툼이 사모펀드 관련 제재의 첫 소송 사례인만큼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다른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 경영진들의 징계안 결정도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금융외에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해야 하고, 동일 제재를 받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을 염두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은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하나금융지주 지성규 부회장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이밖에도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