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금 과소지급에 임원 ‘셀프 격려금’…과징금 24억원

금융감독원, 교보생명 과징금 24억2200만원 부과

2021-09-23     이세미 기자
ⓒ교보생명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덜 주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교보생명은 보험계약자가 받을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반면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결정,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부당하게 수백 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며, 수십 건의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누락한 점도 지적받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원 격려금 관련 제재는 노사 협의 사항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금감원이 절차적 문제가 생략됐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한 것일 뿐 부당 지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 건의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