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시설물,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2021 국감] 시·종 및 제한속도 등 표지 중복·불일치 등 각종 문제점 드러나 안전시설 설치 과정서 명확한 점검 이뤄지지 않아 사전점검 절차 강화 필요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시설물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침 미준수 불량 시설물 설치’ 사례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시·종 및 제한속도 등의 표지 중복 및 불일치, 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지침 미준수 시설물 설치가 대표적인 문제점 확인됐다. 이는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보호구역 인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 도로교통법 상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약 16만개소의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교통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명확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잘못된 시설물 설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매년 4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보호구역이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되레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