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외국인 대차주식 미상환율 개인의 3~4배…송재호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

송재호 의원 “기관·외국인에 기울어진 운동장…공매도 제도 개선해야”

2021-10-25     이세미 기자
여의도 증권가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기관 및 외국인의 공매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차주식 거래의 미상환율이 개인보다 3~4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서 대여된 주식 중 미상환된 비중이 개인은 약 15%에 그친 반면 기관은 47%, 외국인은 6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확보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5월 부분 재개된 공매도 대상 종목에 대해 국내 증권사에서 시행된 대차주식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주식 거래는 총 6만5910건이었으며, 이 중 기관 대여는 4만9314건, 외국인 대여는 1만6230건, 개인은 366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주체별로 보면 기관 대상 대차거래 4만9314건 중 상환되지 않고 계속 대차 중인 거래는 2만3218건으로 전체 기관 대여량의 47%였다. 외국인의 경우 전체 1만6230건 중 미상환 거래로 표기된 건은 1만47건으로 미상환 비중은 62%에 달했다. 반면, 개인에게 이뤄진 대차주식 366건의 거래 중에 55건만이 대차 중으로 미상환 비중은 15%에 그쳤다. 대차주식의 미상환 상태가 개인과 비교해 기관은 3배, 외국인은 4배 이상 더 높은 것이다.

대차된 액수도 개인의 미상환 대차주식 비중이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대차주식액 총 6조297억원 중 미상환 상태의 주식 액수는 약 3조2000억원으로 53%, 외국인 대차주식은 전체 5조3710억원 중 약 3조2310억원이 미상환 거래로 절반이 넘는 60%에 달했다. 그러나 개인은 전체 412억원 중 147억원만 미상환 거래로, 절반 이하인 36%에 그쳤다.

송재호 의원은 “대차주식은 주로 공매도를 위해 거래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데,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에 비해 더 많이 대차주식을 상환하지 않고 장기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는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상환의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로 원하는 때에 대차주식을 공매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증거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환 기한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국제표준을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경우만 해도 실무적으로 계약 당사자끼리 기한을 정하고 만기에 상환토록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기관과 외국인에게도 주식 대차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