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무효소송 최종 승소

코웨이 “당사 사업에는 영향 없어”

2021-11-15     김효인 기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둘러싼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최종 승소했다.

15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에 대해 지난 11일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자사 얼음정수기에 대한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허법원 또한 이를 인정해 코웨이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에 나섰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6월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는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며 코웨이의 청구는 기각됐다. 결국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의 특허 ‘무효’에 관한 건으로,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다. 코웨이 측 또한 해당 판결이 향후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웨이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청호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며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해당 특허 소송은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