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철강, 납품 단가 인하 ‘하도급 갑질’ 제재…공정위 과징금 부과

2021-11-15     박주환 기자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광명철강이 하도급 업체에게 사업 내용이 담긴 서면을 미지급하고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미발급하는 한편,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징금 1억92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광명철강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9월 중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전체 하도급 대금 1억1693만원 중 3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5월경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보다 20.3%~30.5% 낮은 12.5원~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단가할인 역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