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불가 ‘말벌·불개미’로 술·꿀절임을?…식약처, 제조·판매 업체 5곳 적발
【투데이신문 김효인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한 제품들을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를 포착하고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해당 제품들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5개 업체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업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말벌 무료 퇴치’ 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는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한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은 전량 압류·폐기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