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알파, 해커톤 ‘저작권 요구’ 논란 해명…“소통 오류에 따른 안내문 오기”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T의 자회사 KT알파가 해커톤 대회 참가자들의 저작권을 강탈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KT알파는 운용사와의 소통 오류로 잘못된 내용의 안내문이 전달됐다며 새로운 공지를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2021 인공지능 학습용 음성 데이터 해커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의 코드 및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1 인공지능 학습용 음성 데이터 해커톤’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고 KT알파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행사다. 전날 시작한 대회는 내달 7일까지 약 3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정해긴 기간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이벤트다. 이번 대회에서는 숫자가 포함된 패턴발화 음성 데이터셋을 활용한 음절인식 알고리즘 개발이 목표로 제시됐다.
하지만 대회 주관사가 참가자들에게 ▲입상자 코드·저작물 관련 양수양도 계약 ▲코드·저작물 KT알파 소유로 인정 ▲데이터 코드 주석 작성 등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현행 저작권법 10조에 따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된다. 입상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응모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 돼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작물 소유 관련 문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KT알파는 행사 운용사와의 소통 오류로 과거에 사용되던 오래된 문구가 공지에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코드·저작물은 응모자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양수양도 계약도 요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KT알파는 이에 따라 해커톤 참가 의사를 밝힌 응모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정정 내용을 전달했으며 전날 오후 5시 30분 경 변경된 공지를 올렸다. 다만 사업의 취지 및 공공성을 감안해 입선작에 한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KT알파 관계자는 “이번 해커톤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해 전 산업에 지능화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책의 취지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업의 사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불필요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