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40% “가맹본부 부당거래 경험”…불공정 관행 여전

2021-11-29     김효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가맹점 10곳 중 4곳이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가맹본부 200여개와 1만20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 행사 실시 및 가맹점 단체협의 요청 거절 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실시하는 비율은 45.4%, 판촉 행사를 실시한 비율은 43.2%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광고·판촉 행사 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약 97%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였다.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13.3%) 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 하고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가맹점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가맹점 단체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단체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도 29.7%로 조사됐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에서 거래 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가맹본부는 33%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본부가 거래 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