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끊이지 않는 성비위 발생…기강해이 심각
지역센터 과장급 직원, 다수의 부하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잇따라 직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 및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7월 익명 직장인 어플에 피해자 피해 사실이 게재돼 성희롱 피해사실 확인 및 신고방법‧절차 안내를 위해 피해자 면담을 사전에 실시했고 이후 공단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소진공의 지역센터에서 근무하던 과장급 직원에게 작년 중순부터 올해 5월까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총 6명이다.
가해자와 같은 센터에서 근무했던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가해자의 지시 혹은 감독 하에 업무를 처리했던 부하직원들이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신고 당시에는 같은 센터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4명이 피해자로 명시돼 있었지만 조사과정에서 해당 센터에서 근무했던 파견여직원 2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보, 총 6명의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연애담을 이야기하면서 신체 접촉을 했거나 회식 장소에서 건배사로 부적절한 발언을 외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식사 중 가해자가 “얼굴을 처음 보는 거 같다. 이렇게 예쁜 미소를 마스크 안에 숨기고 있었냐”라고 했으며 ‘데이트 갔다 오자’, ‘도망가자’는 표현을 자주했고 차량으로 이동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해 야간에 장거리 이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만남과 술자리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진공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매뉴얼에서 성희롱 판단의 기준예시 및 해당행위 또는 법원 판례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볼 때 가해자의 언행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했고 가해자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언행이 수차례 하급직원, 단기계약직,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거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가해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가해자에게 최종 면직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소진공 직원의 성비위 사건이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다.
소진공은 앞서 지난 5월 말에도 한 지역본부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직원은 조직 내 ‘성희롱 고충 상담원’이서 논란은 가중됐다.
더욱이 다른 가해자에 대해 감사실이 ‘면직’ 처분을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과와 보상 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참조인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 외에도 4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직원 성추행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승진시킨 바 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 “예방교육과 사후조치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또 다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식적인 발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소진공 구성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 근무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권 의원은 “소진공은 성비위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허울뿐인 말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면서 “조직 깊숙이 잘못된 문화가 팽배해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진공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