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뜨거운 감자 ‘뮤직카우’…금감원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검토

금감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 검토 중” 뮤직카우 “금융투자상품 아냐…제도권 편입 위해 혁신금융제도 신청”

2021-12-09     이세미 기자
ⓒ뮤직카우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뮤직카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 검토를 예고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뮤직카우가 새로운 방식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 여부부터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누구나 매월 정산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이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예측 시스템에 따라 미래 저작권료의 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평가해 작사, 작곡, 편곡자 등 원저작권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고 향후 저작권이 벌어다 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일부를 양도받는다. 이후 그 곡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홈트레이딩시스템상 주식처럼 1주 단위로 분할하고 매주 옥션을 통해 공개한다.

인기도에 따라 가격 등락도 있고, 주당 배당금처럼 저작권 1주당 저작권료를 분배 받으면서 투자자들은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공개 음원을 판매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 △지분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 △증권예탁 등 총 6가지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이 중 어떤 항목에 포괄적용할 수 있을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현재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으로만 신고됐다. 이에 업계 일각해서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거래 질서를 위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뮤직카우의 투자자보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연 8.7% 수익률을 내세우며 과장광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지난 달 2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현식 금융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거래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별도 신탁을 통해 증권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재산이 제도권 내에서 강화된 관리 및 감시 장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수요 조사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또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법적 검토결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채권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재화에 해당,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뮤직카우 페이지 내 표기된 연 8.7%은 2018년~2020년까지 지난 3년간 이용자들의 구매가 대비 평균 저작권료 배당 수익률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는 동기간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수익률을 감안하면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이지만,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저작권료의 안정적인 속성과 건강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배당 수익률 집계 자료만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제도권에 편입되고자 혁신금융제도를 신청하며 건강한 음악 저작권 생태계 발전 및 저작권 투자 시장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IP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하루빨리 자본시장 제도권에 편입해 이용자들께 공인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