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고용부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

2021-12-29     박세진 기자
<사진출처=고용노동부>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내년 1월 1일 부터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에서 제외됐던 플랫폼종사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토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처우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종사자를 위한 것으로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예술인의 경우 현재 1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7월부터 제도를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는 56만여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확대 적용되는 플랫폼 종사자들은 12개 직종 특고 종사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30%이상 소득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한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사업주(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해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만약 노무를 받는 사업주와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다수 사업주와 종사자 간 업무수행이 이뤄지는 업종 특성과 플랫폼사업자가 노무 제공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방안이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된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이는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활용해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보험 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선 각 센터 내 58개 노무 제공플랫폼별 전담 직원을 배치해 1대1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선 면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며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