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항만 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해운업 긴급자금지원 1년 더…코로나19 대유행에 각종 지원 연장

2021-12-30     박고은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항만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1년 더 지원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심화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각종 지원정책들을 연장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여행·관광숙박업과 관련해서는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여부도 내년 1분기 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수점검을 통해 아직 긴급성과 효과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존치,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한 조치에 대해서는 종료 등 질서 있는 정상화도 차분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회사채·기업 어음(CP) 매입 조치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되 향후 시장 재악화 상황 등에 대비 비상대응조치는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25% 상향) 정상화 여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80→70%) 연장 여부 등은 추후 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