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노동계·재계 온도차 극명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입법을 눈앞에 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혹은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선임된 노동이사에게는 기업 이사회 등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지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회 본 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포일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것이다”고 논평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문을 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며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고 짚으며 입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확정할 경우, 131개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나 비상임 이사 1명을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