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11억원 확정

박동훈 전 사장 ‘집유’…인증서류 조작 ‘유죄’

2022-01-11     박고은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폭스바겐 매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지난 2015년 배출가스량을 고의로 속인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수입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게 벌금 1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앞서 AVK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인증기준을 미달하는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총 12만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이 차들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에서 AVK에게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벌금액이 대폭 감경됐다. 아울러 박 전 사장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이중 소프트웨어 탑재를 AVK 임직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60억원, 박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국지사에 불과한 AVK가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소프트웨어 조작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들에 대한 형량이 감경된 것이다.

다만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수입 차량 149건의 시험서류를 조작해 이중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인증업무를 담당한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AVK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관계당국에 협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