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2022-01-15     김민수 기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 회수하는 대형마트 직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다른 지역의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당분간 달라진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 교수 등은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10종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중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1차적 생활필수시설이라고 방역당국이 밝힌 점 ▲식당·카페와 비교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방역패스와 같은 조치가 아닌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다른 행정 조치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했다. 다만, 해당 결정은 서울시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한편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