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백신 부작용 학생에 최대 500만원 지원

2022-01-19     박효령 기자
한 학교에서 만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학생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중증환자 등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의료비 영수증과 함께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올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만이며, 교육부는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학생 혹은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지원 절차. <사진제공=교육부>

이에 더해 교육부는 자살·자해 등 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에게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명으로 꾸려진 심리지원단을 통해 강화된 의료서비스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병·의원 등 전문기관이 연계돼있지 않는 등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에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진단,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부모의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교육부는 향후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