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노동자 사망…“재발 방지 모든 역량 집중”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72번째 사망 사고 발생 노조 “2인 1조 작업, 장비 수리 등 이행 안 돼”

2022-01-25     박주환 기자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 현장 ⓒ현대중공업지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부 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을 남기고 또 다시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했다며 현대중공업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제2야드 가공소조립부 소속 노동자 오모(50)씨가 전날 오후 5시 30분 경 크레인 작업 중 협착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오씨는 1996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직영 노동자로 생산조장을 맡아왔다. 그는 24일 오후 5시 15분경 약 3톤 무게의 철판을 리모콘 크레인으로 쌓아두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발생한 472번째 사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회사는 대책마련을 약속해왔지만 고용노동부의 관리가 허술해지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 감독자 없이 작업이 강행됐다는 노조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해 4월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고 “리모컨 크레인 1인 작업이 사고를 자주 발생시켜 2인 1조 작업을 오래전부터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최근 크레인의 잦은 오작동으로 수리를 요구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까지 이번에 사고가 난 해당 크레인의 잦은 오동작으로 수차례 수리를 요구 했으나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리되지 않은 채 작업이 강행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유사한 크레인 작업의 전면 중단 ▲안전진단 즉각실시 ▲2인1조 작업을 의무화 ▲불안전 작업 환경 즉각 개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생산현장에는 50년 된 낡고 오래된 공장건물과 수명이 다해 낡아빠진 기계가 있다. 2인 1조가 해야 하는 작업에 이런저런 이유로 늘 1인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회사가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 안전문화 수준 진단결과 안전의식이 양호하다고 자화자찬 했다. 그런 자랑을 하자마자 이번에 사고가 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현대중공업은 사고 발생 이튿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인의 사망을 애도하는 한편,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사과문을 통해 “사고 원인을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고인은 신망이 두텁고 남다를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주위의 귀감이 되는 동료였다”라며 “큰 실의에 빠져 있을 유족 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고 회사는 유족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올해를 중대재해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던 중이라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우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원인을 규명,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