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현대重에 작업중지 명령

노조 “크레인 사고 많아…정비‧점검 소홀 원성 자자”

2022-01-26     박고은 기자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 현장. ⓒ현대중공업지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일부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6일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전날(25일)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1·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지난 24일 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에서 50대 직원이 크레인을 이용해 철판을 이송하던 중 철판과 설비 기둥 사이에 협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작업장에서 끼임 또는 추락 등의 사고로 원‧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어 노조 측은 관련 기계에 대한 노동부의 전면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지난해 5월10일 고(故) 장세준 노동자가 20m 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사한 이후, 작업중지 행정명령이 있고 나서 8개월 만에 또 다시 작업중지가 내려진 것”이라며 “오래되고, 낡아빠진 기계, 전기, 전자 부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 분기, 반기 정비점검이 거의 방치 되다시피 한 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험성을 제거하자”며 “이번 사고 이전에도 현장 작업자들은 정비를 한다고 했지만 잦은 크레인 관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비, 점검 소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해당 작업과 비슷한 공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작업 중지를 결정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