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허용한 서울시, 동성끼리만 탑승 가능…“여성 상대 범죄 예방·부정적 인식 깨는 것이 목적”

2022-01-28     박효령 기자
28일부터 서울시에서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인 코나투스 ‘반반택시’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택시 합승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1982년 금지된 이후 40년 만의 합법화다. 

서울시는 28일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택시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별개로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인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 산정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 승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년 만에 택시 합승 서비스가 부활됐다. 

앞으로 택시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플랫폼(호출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할 경우, 1㎞ 이내에 있고, 이동 경로가 70% 이상 겹치는 승객과 자동 연결된다. 합승을 통해 요금을 동승자와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택시를 탔을 때보다 절반 가량 저렴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했다. 

타인과 동승에서 오는 불안과 범죄 노출 우려를 덜어주는 제도도 마련됐다. 택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동승할 수 있으며, 호출 앱은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7월 정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했다. 현재 동승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코나투스뿐이지만 정부는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 가맹 사업자나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성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냐”, “명백한 남녀차별이다”며 택시 동반 탑승에 있어 같은 성별로만 제한한 것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탑승을 동성끼리로 제한한 것은 반반택시가 시범 운행 당시에 이용자들이 제기한 안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종합해서 추진한 규정”이라며 “과거 택시 합승이 활발할 때 문제가 됐던 여성 상대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 합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동성 탑승을 규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일뿐더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택시에는 기존 탑승자와 매칭 된 합승자 단 2명만이 승차 가능하다”며 “동성끼리 탑승하더라도 앞좌석과 보조석을 나눠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