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넷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반대”

민간 정보통신망 사찰·통제 우려

2022-02-03     박주환 기자
ⓒ참여연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민간 정보통신망 사찰·통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에 나섰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일 오전 10시 30분경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두 법안이 국정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어려워져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중대 우려 사안으로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민간 정보통신망의 트래픽을 분석하고 상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내국인 사찰을 중단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려 한 국정원법 개정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밖에 두 법안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사이버보안기본법안과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의 사이버보안기본법안에는 청와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집행단위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 했다”라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독단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정부 및 당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