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부당한 계약 해지 인정 받아…손배소송 명백한 승소”

2022-02-11     김효인 기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치킨브랜드 bhc가 경쟁업체 BBQ의 계약 파기로 인한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BBQ측이 물류용역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계약해지 사유가 BBQ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 BBQ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bhc는 지난해 1월 받았던 상품공급대금 소송의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 결국 BBQ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명백하게 승소했다는 것이 bhc 측의 설명이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5년간 물류용역과 상품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맺었다. 그러다 2017년 4월 BBQ가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bh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hc는 이번 판결로 인해 BBQ가 판결이 난 소송 19건 중 18건에서 패했다고 지적하며, 경쟁사를 상대로 펼치는 무리한 법적 공방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그간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 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 역시 BBQ의 주장이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보도문을 배포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임이 또다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함께 bhc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종합외식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