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약국·편의점선 소분 판매

2022-02-11     김효인 기자
약국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항원 자가검사 키트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는 키트 제품을 낱개로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16일까지는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판매에 한해 허용되며, 다음 날인 17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중단된다.

식약처 이남희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상에서 검사키트의 유통 과정과 판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장 가격을 교란하거나 가수요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이에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약국과 편의점 중심으로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키트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소분판매 또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약국과 편의점에 유통되는 자가검사키트는 ‘소비자 판매용’이라 통상 2개씩 포장돼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2개를 묶어 포장하는 과정은 자동화가 어려워 공급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선별진료소에 공급되는 검사키트의 경우 20개, 혹은 25개씩 포장돼 공급되는 만큼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유입되는 반면 일반 약국에서는 대용량 제품을 낱개로 뜯어 소분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이 정책과장은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대포장 단위로 생산해서 공급할 것”이라며 “이제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때 제품을 낱개로 소분해 판매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