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손 부족 시 ‘ 특별 연장근로’ 신청 가능”
2022-02-25 박세진 기자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주의 특별 연장근로 신청 대상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면서 일손이 줄어든 사업장의 경우 특별 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 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예방 △인명보호·안전 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이 연속하면서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감소,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폭증’에 따른 사유로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
사업주가 특별 연장근로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 특별 연장근로 개시일부터 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 연장근로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특별 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때, 주 8시간 내 특별 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특별 연장에 상응한 연속 휴식 부여 등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