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색약자 지원 제한 제도 시정”…인권위 권고 수용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공군과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의 색약자 지원 제한 차별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일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 인권위는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의 지원 제한을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공군에 현행 현역병 선발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국방부에는 각 군의 현역병 선발 제도에서 색각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해 색약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 한 바 있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특기별 구체적 분석과 특성에 맞는 의학적 기준을 적용, 기존의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4개(14.8%)에서 21개(77.8%)로 확대해 시행 적용 중임을 회신했다. 다만 안전과 직결돼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인 특기 분야에서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해 육군은 기존 243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은 기존 40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할 예정”이라 답했다.
해병대의 경우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특기에서만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선발 제도를 유지한다”고 답했다. 해병대는 현재 42개 특기 중 1개 특기만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색각이상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