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엠트론, 하도급 기술 유용해 특허등록…공정위 “과징금 13억8000만원”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이하 쿠퍼스탠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조·판매사업 부문을 지난 2018년 8월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공정위는 물적분할 전 발생한 LS엠트론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유용한 자료에는 제조 노하우 파악 목적으로 제공 받은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품질검증 목적으로 제공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LS엠트론은 관련 특허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을 해왔다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각 회사들이 LS엠트론에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및 비교했을 때 독일 업체가 특허 제조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LS엠트론이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했고 관련 연구노트를 받아 보면서도 법에 명시된 기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는 하도급 관계에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