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태평로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받아
경남기업 부당특약 10건‧태평로건설 부당특약 22건 적발돼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산재 및 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건설업 직권조사를 통해 이들 기업의 부당특약 설정을 인지했으며 같은 조사에서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는 이미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남기업은 지난 2020년 9월 29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의 건설위탁을 맡겼는데 당초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뒤 11일에서 47일을 지연해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태평로건설의 지연이자 263만원 미지급(지급완료)에 대해서는 별도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많은 업체 및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 제보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이번 현장조사 및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 및 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안전이 중요한 만큼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계도 차원의 이번 조사와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