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특례지원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16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 학기를 맞아 휴교·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존 이용료(시간당 1만550원)의 10∼60%인 시간당 1055∼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이용료 전액을 부담했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이용료의 60%만 지급하면 된다.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서비스를 이용할 시, 연간 지원 한도(840시간)와 관계없이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비맞벌이, 휴가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