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향응에 근태관리 허술까지…도 넘은 도로공사 기강해이
도로공사 “공직 복무기강 강화…유사사례 재발 않도록 노력”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직원들의 허위 공무외출로 내부 감사가 진행된 데 이어, 최근 간부급 직원들의 골프접대 및 향응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진 것이다.
17일 도로공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소속 직원 4명은 도로공사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사 두 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접대‧향응 및 골프용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한 지역 건설사업단 사업단장, 팀장, 차장으로 같이 근무했거나 감사일인 지난 2월까지 해당 사업단에서 근무했다.
과거 사업단장, 팀장인 A씨와 B씨는 시공사 현장소장 E씨와 지난해 6월 골프를 쳤고 현장소장인 E씨가 골프 및 식사 전액을 부담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B씨와 차장 C‧D씨가 현장소장 E씨와 골프를 쳤고 마찬가지로 현장소장인 E씨가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두 차례 골프접대 비용은 총 137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D씨는 지난해 6월경 다른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캐디백, 드라이버 및 퍼터 등 3종의 골프용품을 선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감사실은 이 과정에서 55만원 상당액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경우 다른 본부 직원으로 현장소장 E씨가 있는 건설사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지만, 청탁금지법 매뉴얼에서 직무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했거나 미래에 담당할 직무라도 무관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관련 판례를 고려하면 현장소장 E씨를 직무관련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도로공사 감사실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고 금품 등을 수수한 A씨, B씨, C씨, D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부하직원 승진시험 위해 무단결근해도 상사는 ‘묵인’
이와 더불어 지난해 허위로 공무외출을 신청하고 승진시험 공부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최근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지역본부 팀장은 소속 직원 4명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총 59일 동안 공무외출 명목으로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해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을 했는데도 이를 묵인했으며 오히려 10월 초 소속부서 차장들에게 “회식 참여와 야근을 배제하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라”고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본부 팀장도 소속직원이 지난해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공무외출 명목으로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8일간 무단결근하고 3일간 근무지를 이탈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해당 직원이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공무외출 14일을 사실과 다른 작업 및 정체예상구간 현장 점검명목으로 일괄 신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 감사실은 이에 따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 두 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허위 공무외출로 조사를 받은 당사자들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재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이번 잇단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 복무기강을 강화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