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제재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3일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이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너스텍에 대해선 별도로 과징금 2000만원이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에 관한 제조를 위탁하고 완성된 위탁목적물을 납품받았다.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이 과정에서 품명, 규격, 수량, 제조사 등을 지정해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는 이를 다시 제조사에 재위탁했으며 제조사가 물품을 제조하면 이를 신성이엔지 등에게 최종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이 기간 동안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뒤에야 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또, 물품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위탁목적물을 수령일로부터 578일 지나 반품하기도 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와 제10조 위반에 해당된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위탁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어음의 만기일 역시 법정지금기일을 넘겼지만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너스텍에 별도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 등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