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피해 근절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2-03-29     김효인 기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 용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부작용 사례 또한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 반려동물 의약외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달하며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6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반려동물 용품을 둘러싼 피해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려동물 용품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33건, 38건, 47건, 59건, 6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반려동물 용품의 문제 중 하나로는 현행법상 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목된다. 특히 동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사람의 식약처 고시를 준용해 사용하는 것은 종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련 시스템이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토론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최영민 회장이 좌장을 맡고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약리독성학 강영선 교수가 ‘반려동물 의약외품 부작용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동물권 연구변호사 단체 PNR 서국화 대표는 ‘동물 의약외품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별도 고시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김돈환 사무관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부작용 사례를 짚어보는 한편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안전기준’ 고시 제정 및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D모 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정정화 피해민원인이 직접 발언대에 섰다. 정씨는 해당 회사의 동물 의약외품을 사용한 후 반려견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증언했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 용품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그 효과와 완전성, 품질관리에 대한 검증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동물 별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범위 등의 기준이 표준화돼야 하며 부작용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실제 피해자 분들이 사례를 공유하는 만큼 동물용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