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1인 최대 100만원
2022-03-29 전유정 기자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예술계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원을 투입해 4만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내의 예술인이다.
지원금은 신청자 중 한국사회보장벙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단,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차액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예술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로, 기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도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현장 접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금이 생계를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