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중 사망자 150명 달해

주로 봄·가을철 집중…고용노동부, 4~5월 추락위험 경보 발령

2022-03-31     홍기원 기자
달비계 작업 중 추락사고 [이미지제공=고용노동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3년간 건설현장의 지붕공사와 달비계 작업 도중 사고사망자가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망사고는 주로 소규모 공사와 봄·가을철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건설현장의 지붕공사, 달비계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오는 5월까지 작업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지붕공사 및 달비계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해 안전기준을 정비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12명으로 봄·가을철 사고사망자가 70명으로 조사됐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는 69명으로 전체 지붕공사 사고사망자의 61.6%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건설업 달비계 사고사망자는 38명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사고사망자 13명 중 9명이 봄(3~5월)에 사망했다.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유지·보수 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자가 94.7%(36명)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공사가 소규모이고 단기간이라는 특성상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최근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지붕공사·달비계 사망사고의 30.1%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경보 기간 동안 초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와 점검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실시하는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사업은 지붕공사와 달비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해 추진한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를 현장에 배포하고 패트롤점검 시 안정수칙을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붕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 홍보도 집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조정하고 정부가 지붕공사·달비계 안전기준을 정비하면서 앞으로 처벌 수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붕공사·달비계 사망사고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다. 올해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