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군 관계자 추가 조사 필요”

2022-04-01     박세진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이 슬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 일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의견 등을 권고한 내용을 발표했다.

인권위 권고는 △성폭력 사고 예방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2차 피해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보고 중점 사항에 ‘인권증진’을 추가하고, ‘성폭력 사고 예방 활동’ 계획을 해당 항목에 포함하라고 했다. 이어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라고 제안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관련해서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 피해상황과 수사내용을 보낸 SNS 관련 부분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중사 국선변호인이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한 부분, 공군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전에도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민간인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출입 및 상담 장소 호가보 등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차 피해 예방 관련해 인권위는 관련 훈령 등에 2차 피해를 정의하고, 기소 전까지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하게 익명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별도 규정으로 마련하고, 청원휴가 기간은 180일까지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권위는 당시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가 전 군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와 상황에 심각성을 느끼고 해군 이외에 육군, 공군까지 확대하는 직권조사를 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성폭력 피해를 입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은 개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국가가 군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향후 이번 직권조사 권고 사항 등에 대한 국방부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