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주 4·3 보상 입법화에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

올 6월부터 3년 동안 희생자보상 신청 가능 6일엔 대통령집무실 이전 예비비 심의·의결 희생자 진상규명·명예회복 등 보상 길 열려

2022-04-05     윤철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고를 받고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다”며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고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4·3사건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희생자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이 위임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3년 동안 4·3사건 희생자 보상 신청이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보상금 기준에 대해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역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정부의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 4·3 특별법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