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공개수배 17일 만에 오피스텔서 검거

2022-04-18     박세진 기자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계곡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를 붙잡은 경찰이 이 씨 등을 검찰로 인계하기 위해 고양경찰서로 인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인천경찰청 합동검거팀은 지난 16일 낮 12시 25분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체포했다. 검거 배경에는 가족의 설득 끝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양경찰서에 인치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했고, 이어 검찰이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은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인천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7일 이씨와 조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씨와 조씨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조씨 또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검찰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경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된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검거 당시 해당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도주 경로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 확인을 마쳤으며, 조력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씨와 내연남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