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 해외직구 피해 증가…소비자원 “사기의심 SNS 광고 주의”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해외직구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판매자가 취소‧환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 사례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2544건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피해 품목은 ‘의류·신발’이 37.8%(962건), 가방·선글라스 등 ‘신변용품’이 18.0%(458건)였다. 전체 절반 이상인 55.8%는 패션 관련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11월부터 1월까지 전체의 47.7%(1214건)가 접수됐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174건)과 6월(172건)에도 13.6%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월별로 피해가 많은 품목의 경우 ‘의류’가 2월·5월·8월·10월에 1순위를 차지했으며, 1월은 ‘신발’, 6월과 7월에는 ‘안경·선글라스’, 11월과 12월에는 ‘다이어트 식품’이 1순위를 차지했다.
불만사유로는 ‘취소·환급 요청을 사업자가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57.8%(1470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가 13.4%(342건), ‘물품의미배송·배송 지연’이 9.6%(243건) 순이었다.
접속경로를 분석한 결과, 1632건 중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가 66.7%(108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랜드명 또는 품목을 검색해 접속한 경우도 20.5%(334건)였다. 또한 직접 검색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를 경계해야 한다”며 “상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