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 적발…피해액 1억2000만원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 교육, 홍보 강화

2022-05-09     주가영 기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주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여행자보험 사기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20여명이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모두 합쳐 1억2000만원(191건)에 달했다.

적발 사례들은 사고발생 건수 및 보험금 수령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 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을 확인했다. 

혐의자들은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동일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보험금 청구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가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 지갑 등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며 보험금을 수령한 뒤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끼리 서로 다른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에 들고 여행을 다녀온 뒤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국내외 여행 및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SNS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관련 사기방법에 현혹될 수 있으나 여러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보험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보험사기 제안,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별 보험사기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