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외이사 자격 위반’ DGB금융에 과태료 1억5200만원 부과
【투데이신문 주가영 기자】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이 드러나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DGB금융은 사외이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인사는 당시 한 투자자문 대표이사도 맡고 있었다.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자사가 아닌 다른 2개 회사에서 이사로 재임 중인 인사를 자사 사외이사로 둘 수 없다.
업무보고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DGB금융은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이밖에 DGB금융은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은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합리화와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 및 비상조달계획의 운영이 미흡해 이를 개선할 것도 요청받았다.
DGB금융의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 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은행은 점포별로 불시 명령 휴가를 통해 자리가 빈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돼 있다. 대구은행은 명령 휴가 미실시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어 관련 조치를 하도록 권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