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국내 입국 시 PCR→신속항원검사 대체 가능

2022-05-14     박효령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이용객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국내 입국 전·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사에 유전자증폭검사(PCR)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입국 24시간 이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기존 PCR 음성확인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차에 PCR 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며,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완화 배경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중대본은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대본은 오는 6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경우,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이에 더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및 재유행은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