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울산공장서 대형 폭발사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착수
시운전 중 폭발로 화재, 노동자 1명 사망·9명 부상 화섬노조 “시설관리 미흡, 사고 원인 가능성 높아” 에쓰오일, 재발방지·석유제품 내수 공급 대책 강구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S-OIL) 온산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 조사와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울산소방본부는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에 나선지 15시간 만에 초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전날인 19일 20시 50분경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뒤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원청을 포함해 9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폭발사고 당시 인근 건물의 창문이 흔들리고 10㎞ 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과 함께 진동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사고 관련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같은날 중앙과 관할 관서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안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망한 노동자에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화학물질감시단체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이후 나오겠지만, 밸브 오작동의 원인으로 긴급보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설관리 미흡이 주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들은 에쓰오일에 “이번 사고의 원청 책임자로서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사망자 유족과 사상자들에게 공개사과와 치료·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울산시에는 “석유화학단지의 안전보건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화학사고의 근본 예방법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에쓰오일은 후세인 알 카타니 CEO가 직접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석유제품 내수 공급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알 카타니 CEO는 이날 온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알 카타니 CEO는 “유족과 부상을 당한 작업자들, 심려를 끼친 지역주민들에게 사죄드린다”라며 “이번 사고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에쓰오일은 관계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석유제품 내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유 재고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