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 “임대차3법 시행 2년, 전셋값 상승 완화 대책 필요”

오는 8월 이후 신규 전환시 시세 격차 22% 내외로 전망 시세보다 낮은 전셋값 인상시 세금 우대 등 차별화 제안

2022-05-21     홍기원 기자
임대차3법 시행 후 전국 지역별 전셋값 상승폭 [자료제공=부동산R114]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임대차3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부동산R114는 21일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8월부터 약 22%에 달하는 시세 격차에 따른 증액분을 대비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부동산R114가 임대차3법을 시행한 지난 2020년 7월말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일 현재 전국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의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전셋값을 5% 인상 이내로 재계약했다면 현 시세와의 격차는 22% 내외 수준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국 17개시도 중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폭이 높은 지역은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순이며 서울은 26.66%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임대차3법 시행 당시 전국의 호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으로 현재(20일 기준) 시점의 4억79만원과 비교해 약 9000만원 올랐다. 부동산R114는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오는 8월 이후 전세 보증금이 평균 7500만원 가량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전월세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 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됐다. 다음으로 경기 8971만원, 인천 7253만원, 대전 5346만원, 세종 5186만원 순으로 전셋값 상승이 높을 것으로 봤다.

부동산R114는 “현 정부에서 임대차3법 개선 의지가 강하고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및 등록임대 주택 확충, 주거 급여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우대 등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