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수호 위해 간호법 제정 끝까지 막을 것”…삭발 투쟁도

2022-05-24     박효령 기자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사 등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의협 관계자들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안상준 공보이사,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등이 참여했다.

시위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결정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독단적인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결사 의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표명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는 “간호단독법 제정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한 동료 보건의료직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다른 보건의료 인력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동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 회장과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저항의 의미로 삭발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현재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로, 제정까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