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추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강화, 새 정부 국정과제”

2022-06-11     홍기원 기자
[이미지제공=고용노동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기존 4개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추가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제11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5개로 늘렸다. 이로서 노동기본권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됐다.

제네바 현지 기준 10일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와 제187호 협약(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다. 기본협약은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두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에 선정되면서 ILO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ILO는 지난 2019년 6월 제108차 총회에서 2018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과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노동기본권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ILO 이사회, 총회 등 3년여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된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됐다. ILO는 개정된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했다”라며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LO의 노동기본권 개정이)자유무역협정 등 개별 협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