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 작업대출 기승…금융당국 “소비자도 형사처벌 대상”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 불법 취급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부당취급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실행 규모는 지난 2019년 5조7000억원에서 2020년 6조9000억원, 2021년 10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3월말 기준 이미 12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예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8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적한 작업대출 조직은 대출모입인 등으로 구성되며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활용해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 정상적인 경위로 위장해 부당 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하고 있다.
작업대출은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국정경영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을 증가시키고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부실화가 예상되며 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사업자주담대로 실행된 대출이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되면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 검사 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엄중 제재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을 제재 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소비자들 역시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금융소비자도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