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수제약, 수입원료 허가취소 처분에 행정소송…“수출사가 서류 조작”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문서 위조를 이유로 일부 원재료 수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익수제약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수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린 6개 수입원료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가 아닌 수출회사가 위조한 서류로 인해 피해를 본 만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위조된 수출증명서로 익수제약 ▲HP18-034호(2018.4.24) ▲HP21-014호(2021.2.22) ▲HP21-036호(2021.3.29) ▲HP21-068호(2021.6.28) ▲HP21-075호(2021.7.14) ▲HP21-081호(2021.8.17) 등이 허가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이달 20일자로 허가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근거해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따른 처분이다.
이와 관련 익수제약 측은 당사가 아닌 원료 수출자가 위조한 서류로 인해 회사 또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익수제약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이전에 제조 및 판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것”이라며 “이미 처분사항을 모두 이행했기에 허가가 취소돼도 완제품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가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원료 수출자가 서류를 조작해 수출했다”며 “익수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수입했기에 익수제약도 큰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사항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약사법 위반 관련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식약처에 해외 당국이 발행한 CITES 수출증명서를 포함해 수입 허가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러시아에서 발급한 해당 수출증명서의 경우 정교하게 위조돼 제출된 것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 이후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식약처는 해외 발행 당국에 CITES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