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작업장서 또 노동자 사망…“안전의식 제고 힘 쏟을 것”

60대 노동자 작업 중 석탄회에 매몰…중처법 적용 여부 조사 노동부, 지난 2월 노동자 추락사 사고 ‘기소의견 송치’ 무게

2022-07-21     홍기원 기자
[이미지제공=쌍용C&E]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쌍용C&E에서 5개월여 만에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우려를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쌍용C&E 북평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0일 60대 하청노동자가 북평공장 부두에 정박한 쌍용C&E 소유의 선박에서 시멘트 제조 부원료인 석탄회 인출작업을 진행하던 중 석탄회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노동자는 119에 의해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사고 당일 노동부 강릉지청 관계자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석탄회 하역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강원지청 광역중대재해조사팀도 합류해 해당 사고가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쌍용C&E에서는 지난 2월에도 동해공장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쌍용C&E는 사망사고 다음날 이현준 대표집행임원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쌍용C&E 작업장에서 5개월여 만에 다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면서 이와 같은 다짐은 무색해지게 됐다. 쌍용C&E는 20일 이현준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규정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 더 힘을 쏟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쌍용C&E는 입장문에서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고 현장에 사고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 유가족들에게도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중처법 위반으로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쌍용C&E는 줄곧 해당 사고에 대해 “동해공장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시공사 직원이 추락한 사고”라며 “쌍용C&E는 발주자”라고 주장해 왔다.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를 의뢰한 발주자라면 중처법 적용을 피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해당사고에서 쌍용C&E를 도급인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 한다”라며 “쌍용C&E가 자사업장에서 작업 시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작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발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처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