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사업장 절반 기본안전조치 위반
이달 들어 사망사고 급증 추세 노동부, 법령 준수 지속적 확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체 절반 가까이가 기본 안전보건조치 등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중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950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중 절반 가량인 4419개소(46.5%)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작동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만1993건이 적발됐다.
이들 중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곳은 3682개소였으며, 전체 위반 사업장의 3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체질)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개소(30.1%)에서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이 없이 일하는 사업장은 1348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제조업 사망사고의 30%(30명)를 차지한 끼임사고의 경우 632개소에서 기계 운전정지 등의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중(24.4%)을 차지한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도 173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도 135개소에서 기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보건조치와 함께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도 2863개소(30.1%)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1245개소에서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도 1047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이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는 관련 사업장에 경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총 4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건(36.7%) 늘었다. 이 중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총 2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건(187.5%) 증가했다.
더불어 50인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사고 급증에 대해 노동부는 건설업의 경우 원재자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 기간 단축 압박이 심화돼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에 대해서 가동률 증가, 휴가철을 앞두고 생산 일정 가속화 등이 위반 원인이라고 노동부는 해석했다.
해당 결과에 따라 노동부는 주요 건설업과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감독을 추가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