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자에 최장 10년 ‘전자발찌’ 부착 추진

2022-08-18     박효령 기자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살인·성폭력 등 범죄자에게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진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7건이었던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3월 기준 2369건으로 집계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 등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원은 징역형 실형을 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법원은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 범위 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금지’가 부과될 예정이다. 더불어 개별 범죄에 따라 다른 준수사항도 추가 부과할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자가 이를 위반할 시 보호관찰관이 신속·엄정한 수사로 처벌할 방침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7일까지 연내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이 가장 필요했는데도 과거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